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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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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신청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카47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전문】

【원고, 상대방】

김익수

【피고, 신청인】

조영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6.11. 선고 82나417 판결

【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 이와 같은 소액사건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