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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10 판결]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서 말하는 " 사용" 의 의미

나. 부동산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하는 법인이 과세대상 토지위에 무허가이긴 하나 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경우 주택건축용 토지의 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 사용" 이라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하고 건축허가신청 조차 없이 무허가공사를 하다가 방치한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부진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과세대상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 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 있다면 그것이 탈세를 위한 위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회사는 위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회사에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전문】

【원고, 상고인】

남도관광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4. 선고 81구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부동산의 매매 및 토목건축사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6.2.26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한 바 없이 보유하여 오다가 1979.7.12에 이르러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그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고 그 심의 결과 위 토지는 주거 및 주차장정비지구로서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하나 몇가지 설계를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심의 통과되었으나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이 없이 1979.9.무허가건축공사를 일부 착공하였다가 1980.5.에 공사를 중단한 채,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방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그간 부동산 매매의 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 라" 의 주택건설용 부지로 취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인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76.8.26부터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함으로 이에 대한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초과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인 70/1000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생각컨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함에 있어" 사용" 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조차 없이 불법적인 무허가 공사를 하다가 방치하고 있은 사실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 사용" 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의 사업부진 등의 사유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것인 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3년이 초과한다고 판단한 점이 적법한가를 살펴보건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토목건축사업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로 삼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설계를 마치고 건축계획심의까지 받았으며 비록 무허가 공사이기는 하나 실제로 연립주택건립공사를 일부 시공한 바 있다면 그것이 탈세를 위한 위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에게 부동산매매의 실적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 라" 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한 후 납기개시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과연 주택건설용 토지라고 한다면 원고 법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8.2.26에야 비로소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9.16까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야만 옳다고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심리도 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한 끝에 고율의 재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며,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