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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118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동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이창수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7. 선고 81구2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안컨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못한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