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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39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대표자등이 운전자에게 감독책임을 다하고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상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8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6. 선고 82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81조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 또는 과료를 과한다는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 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과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