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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

【판시사항】

재심사유인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에 허위공문서작성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 소정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같은조 제 2 항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전문】

【채권자, 준재심피신청인, 피상고인】

해태유업주식회사

【채무자, 준재심신청인, 상고인】

망 신영수 소송수계인 이상순 외 6인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28. 선고 79사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재심신청인 이상순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31조, 제422조 제 1 항 제 6 호에 의하여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때는 확정된 준재심대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위의 " 위조나 변조" 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의 작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 2 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유가 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채무자들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소론 변론조서에 대하여 위 제 2 항의 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니 결국 원심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판결중 소론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판시를 들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논란하나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 판단이어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 3, 4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 결정의 심판대상인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소론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소론 채무자의 공탁으로 그 집행채권이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무시하고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이므로 그 경락허가는 당연무효인데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무자들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건 준재심의 소를 기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