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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273 판결]

【판시사항】

확인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후에 기소된 판결확정 전의 상습사기죄가 모두 상습사기의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에 제소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행과 그 확정판결전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단순범이건 상습범이건 관계없이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

1978.11.14. 선고 78도212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11.6. 선고 81노1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범행과 그 확정판결전에 범한 사기의 공소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단순범이건 상습범이건 관계없이 양자는 상습사기죄의 포괄1죄의 관계를 이룬다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면소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1978.11.14. 선고 78도2121 판결, 1979.10.30. 선고 79도2175 판결, 1980.5.27. 선고 80도89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1981.4.14 판시와 같은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 범행일자는 1977.1.경부터 1979.4.24 사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습사기 범행은 위 확정판결 전인 1979.5.경부터 1979.7.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와 이 사건 공소범죄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습벽에서 나온 행위로서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이건 공소사실의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행위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행이 단순사기의 실체적 경합범이었다 하여 거기에 상습범에 대한 기판력의 법리를 확대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이미 확정된 범행은 단순사기죄로 양형되었기 때문에 상습의 경우보다 경한 형이 양정되었을 것임에도 이건 공소의 상습죄에 대하여 면소를 받게 되어 도리어 후대를 받는 결과가 된다는 논지는 경우에 따라 일리가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이 포괄1죄가 되는 모든 경우가 반드시 그와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니므로 소론이 반드시 수긍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