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기각
[대법원 1982. 10. 22. 자 82그23 결정]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김기오
【원심결정】
대법원 1982.8.17 자 82마55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 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