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통금시간후에 의사의 전화지시에 따라서 한 간호보조원의 응급조치를 이유로 한 그 소속병원에 대한 4개월간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 경영병원의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는 원고가 병원에 오기 곤란한 사정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병원에 오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 치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지 환부에 엑스선 사진을 촬영하고 또한 응급조치로서 주사만을 한 것에 불과하여 기본적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의 기본적 치료행위는 원고 본인과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하였으며, 그밖에 원고가 쉽사리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정으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밤을 새우며 전화로 나마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온 사실과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 달리 의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가 위 간호보조원 (갑)의 의료행위만으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까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두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9.29. 선고 81구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10.19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얻어 1980.8.20부터 병원을 개설한 다음 약 4키로미터 가량 상거한 부산 부전1동 420-13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의료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바 개설한지 6개월이 못된 1981.4.3. 23:30경 퇴근하여 자택에 있던 중 위 병원의 숙직인 간호보조원 자격을 가진 소외 박외자가 응급환자인 소외 이영대가 내원하였는데 의사가 부재 중이니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수차 권유했음에도 불응하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조치를 원하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모르겠다고 전화로 보고하므로 혈압을 재어보라고 한 바, 혈압이 80이고 곧 사망할 것 같다면서 환자의 여러가지 상태를 자세히 보고하므로 대학병원으로 보내도록 지시를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자정무렵 다시 위 박외자가 전화로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무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하여도 가지 아니하고 의사가 직접 치료하지 아니하여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밤사이에 위독한 상태가 되어도 좋으니 우선응급조치라도 지시하여 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므로 원고는 우선 응급조치라도 취하지 아니하면 혹 환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당시 원고는 우중수지간부골절상을 입은데다가 옆구리의 통증이 심하여 다시 병원으로 나가기가 곤란하였으므로 부득이 전화로 위 박외자에게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복부에 엑스선촬영을 하여 두게 하는 일방, 그녀로 하여금 환자에게 위에 들은 용태에 따른 응급조치로 오라벤손·하트만, 세파토민 등을 주사하도록 한 다음 환자의 용태를 수시로 전화로 연락하도록 지시하여 통금이 해제될 무렵까지 수차 전화로 그 상태를 보고 받으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낸 다음 그 익일 04:30경 병원에 도착하여 그녀가 찍어둔 엑스선사진을 검토해 본즉 그 병명이 십이지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임을 확인하고 환자의 용태를 살펴본바, 위 응급조치로 인하여 비교적 양호한 편이어서 8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행하면 생명에 이상이 없고 또한 원고는 우중수지골절상으로 직접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으로가 보라고 하여도 불응하므로 부득이 그날 7:20경 전문의 두사람을 초빙하여 함께 수술을 시행한 결과, 그후 위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간호보조원의 의료행위는 기본적인 치료행위라기 보다는 원고가 위에 본사정으로 병원에 오기 곤란한 사정으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병원에 오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바로 치료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지 환부에 엑스선사진을 촬영하고 또한 응급한 상태에 대한 조치로서 주사만을 한데 불과하며 그 후의 기본적인 치료행위는 원고 본인과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하였으며, 그밖에 원고가 위에 본 사정으로 쉽사리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사정으로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밤을 새우며 전화로 나마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살펴온 사실과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한지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 달리 의료법위반의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등 변론에 나타난 일련의 사정을 모두어 본다면 피고가 위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4개월간의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까지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법리오해나 의료업무정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