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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특수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감도431 판결]

【판시사항】

가. 치료감호 사건에 있어서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면 판결시에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는 바 그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판결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6. 선고 82감노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고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함 은 소론과 같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판결 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다시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경험적 추리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