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감도476 판결]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시행 이전의 실형 전과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반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중에 가석방처분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형기 합계 5년에는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사회보호법부칙 제2조,
헌법 제12조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 순철(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30. 선고 82감노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또 위의 형기합계 5년은 그 형의 집행에 있어서 가석방처분을 받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조에 따라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하거나 그밖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