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2. 11. 27. 자 82그29 결정]
【판시사항】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규정이위헌인지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참조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최정화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2.9.22 자 81라5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8.27. 선고 70마417 결정 참조)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헌법 제10조 위반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그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