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전 제2심 증인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이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강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종학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9사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이종학 및 소외 강덕환 앞으로 각 경료된 그 판시 등기들이 가장 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원심판결에는 위 등기들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여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한 자료가 된 경우로서 만약 당해 법원이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며( 당원 1960.8.18. 선고 4292민상879 판결 참조),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한 그 허위진술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 경우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경우이건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81.11.24. 선고 81다카3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심전 제2심 증인 이 상복의 허위증언이 다른 증거들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되어 재심대상 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으니 이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며,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의 매매잔대금 45,000원 채무는 1966.3.30 매수인인 원고가 소외 이 인기의 소외 망 이 상근(매도인)에 대한 금 5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로써 상계하여 소멸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법칙이나 사리법칙에 어긋나는 증거취사를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