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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39 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이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인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 2566호) 제33조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구 소득세법 제4조 (1967.11.29. 법률 제 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항,

소득세법 제15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박문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1973.2.16 법률 제2521호, 1973.3.3 법률 제2566호) 제33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구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1973.3.3 법률 제2565호)제4조 제4호에 규정된 상여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판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판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 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고이유에 적시한 소론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결국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