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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49 판결]

【판시사항】

무허가 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심히 공익을 해하는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이 사건 건축물이 용도변경허가를 얻은 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로서 동 신축건물이 증평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건물이 낡아 도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전체를 헐고 신축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기존건물의 마당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동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중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5. 선고 81구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1981.9.18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기존건물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04의1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건평 18평 및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이가 건평 6평에 관하여 그 건물용도를 주택에서 점포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위 기존건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법 제5조에 위반된 건축물임은 인정하고 한편 그 신축의 경위사실로서 위 기존건물은 1936년에 건립된 낡은 건물로서 누수가 심하고 기둥과 석가래 등이 부식되어 도괴될 우려가 있었으나,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개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원고가 위 용도변경허가를 얻은후 수리하던 중에 위 건물의 일부분이 무너져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건물로서 이용할 수 없어 그 건물전체를 헐고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에 이른 사실, 위 신축건물은 증평이 되기는 하였으나 기존건물의 마당의 위치에 증축되어 기존건물과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위생상 해롭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란 사실만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위 건축물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