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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지분확인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판결]

【판시사항】

생사불명인 직계비속이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숙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상고인】

문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문영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361, 36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갑 제1호증의 1, 2, 3(호적), 갑 제6호증(연령감정), 갑 제2호증의 1, 2(사실확인 등)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김치만, 이병화의 증언과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원고 문숙과 피고 본인에 대한 신문결과의 각 일부 그 밖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망 석춘운은 1907.7.24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초리면 사리 339에 본적을 둔 소외 망 문홍국 (1942.9.7사망)과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문숙, 소외 망 문철의 두아들과 딸로서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 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사망하였고 또 위 문철은 원고 노설옥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원고 문범승과 문기훈의 두아들과 원고 문혜경, 문영주, 문현숙(모두 미혼)의 세딸을 둔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 망 석춘운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지분 산출표 (1), (2), (3), (4)항과 같이 공동상속 내지는 대습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각 그들의 법정재산상속분은 위 산출표 (5)항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망 석춘운에게 원고 문숙, 소외 망 문철과 피고 이외에 직계비속인 딸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위 망 석춘운은 장남 문숙, 2남 문철, 장녀 문옥성, 2녀 문금성, 3녀 문영희, 3남 문효자의 3남 3녀를 출산하였는데 현재 원고 문숙과 피고 이외에는 모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980.5.7자 준비서면 기록465정 이하), 원심거시의 증거 중 2남 문철의 사망사실 이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원고 문숙에 대한 본인 신문결과가 있을 뿐이고 제1심증인 김치만의 증언내용은 위 석춘운에게는 장남 문숙, 2남 문철의 두 아들과 딸이 문정희와 피고 이외에 한 사람 더 있었는데 딸 문정희는 사망하였다는 것 뿐이고 제1심증인 이병화의 증언내용은 동인이 결혼할 때 위 석춘운에게는장남 문숙, 2남 문철, 딸인 피고의 3남매가 있었다고 되어 있을 뿐 장녀 문옥성, 2녀 문금성, 3남 문효자의 사망 및 그 시기와 결혼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망 석춘운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지분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하였음은 재산상속에 관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