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9사127 판결,
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정종오
【피고, 재심피고】
이지재
【확정판결】
당원 1979.10.30. 선고 79다1571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재심청구는 위 당원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윤병철에 대한 소송위임 부인과 그 직무행사의 부당성, 제1심판결 선고기일통지의 결여 강제집행의 대상물 착오와 집행방법의 불법 등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위 확정판결에서 모두 판단되어 있다), 본안 기록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정본이 1979.11.9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뚜렷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원고는 그때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69.12.9. 선고 69사127 판결 참조) 그 때부터 30일내에 재심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규정에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1982.10.28에 제기한 본건 재심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사22 사건의 판결을 1982.9.29 송달받아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당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면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 동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위에 본 재심 소제기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본건 재심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