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반송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관세법에 따라 유치중인 물품을 반송하여간 경우 동 반송처분 무효확인의 소익 유무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즉시 확정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관세법 제120조에 의하여 통관여부 결정시까지 유치중인 종교용품을 원고 스스로 반송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반송면허를 받아 반송하여 감으로써 이미 해제된 위 유치나 반송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지바가즈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구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0.12.23 일련정종본존 100체, 각종 일련정종 종교서적 62권, 종교신문 53매 등을 휴대하고 비행기편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고에게 이를 휴대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자 피고는 이를 무역거래법 제14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입국자휴대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를 종교용품으로서 기증의 목적으로 반입하였다면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서를 구비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통관여부 결정시까지 이를 유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요청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위 물품을 통관하지 아니하다가 1980.12.30 일본국으로 출국할 때 이의 반송신청을 하여 그 면허를 받아 이를 반송하여 갔다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즉시 확정하는데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물건의 유치중 원고의 반송신청에 따라 반송면허를 받아 원고 스스로가 이를 반송하여간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해제된 위 유치나 반송의 무효확인이나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