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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2. 12. 28. 자 82모53 결정]

【판시사항】

가.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청구가 기각된 경우 감호영장의 효력
나.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석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동법 제5조 제1항 본분 및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 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청구된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감호영장은 실효되지 아니한다.

나.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은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자는 보석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이들에 대한 직권보석의 결정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1조
나.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94조
,
제96조


【전문】

【재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2.12.8 자 82노2410, 82초1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그 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에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10년의 보호감호나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청구된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감호영장은 실효되지 아니하며 한편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은 보호구속된 보호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94조, 제96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자는 보석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이들에 대하여는 직권보석의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검사에 의하여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이 청구된 재항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의 선고로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실효되었고 감호사건에 관하여는 보석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보석청구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사회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판결선고전에 한한 것이고 판결선고 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풀이할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