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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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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080 판결]

【판시사항】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적법성

【판결요지】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2도6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19. 선고 82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판결의 증거로 한 제1심 증인 이순옥의 증언은 소론과 같이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유죄판결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지만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만에 의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이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및 경찰서직제 제6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82.3.9. 선고 82도63 판결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제3, 4점에 대하여,
앞서본 제1심 증인 이 순옥의 증언을 제외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