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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2. 12. 22. 자 82마777 결정]

【판시사항】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 이유서 이외의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수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정준영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2.10.28 자 82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 아니하고 그가 제기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그대로 원용한다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참조)다른 서면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