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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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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반환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504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918, 1919 판결 :
1974.4.9. 선고 74다42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소론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1156 판결,
1982.3.9. 선고 81다812 판결,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1982.11.23. 선고 82다35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박영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박영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23. 선고 82나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인바, 같은 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소론 각 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