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 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전문】
【준재심신청인】
박재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2. 10. 13. 자 82마652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준재심청구취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이 사건 준재심 신청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 결정에는 그 결정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재항고이유 기재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 결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 결정은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권조사사항이건 아니건 불문하나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은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 법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1971.2.23. 선고 70다2913 판결; 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재항고이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그 결정결론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이를 주장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한 바 없는 이상 그 판단유탈을 준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