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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593 판결]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또는 재항고 허가신청서의 접수사무처리요령(1981.7.6 송무심의 제20호 예규)

【참조판례】

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카278 판결,
1981.8.11. 선고 81다카279 판결,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박경찬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전소련외 5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8.17. 선고 81나6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피고 한일용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 바,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허가 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망 박남규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원고들에게 상속된 원고들의 소유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경료된 소유권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일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취득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별지 제3목록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 한일용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심판시 별지 제3목록 토지는 소외 김도영이 소외 김 태은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동 증여를 전제로 하는 피고 한일용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따라서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