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72 판결]

【판시사항】

농업협동중앙회가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한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유무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제153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단위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등의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7464호)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하여도 지급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것이고,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단위조합과 위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세금과 각종 부과금을 면제토록 한 규정과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로서 위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위 중앙회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지급보고서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됨을 명백히 한 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4.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 7464호) 제130조 제2항 제1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7. 선고 79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축산물공판장은 1976.1.7부터 같은해 9.17까지의 기간동안 경기 연천군 관인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한우 506두의 도축 위탁판매의뢰를 받아 이를 도살 해체하여 경매에 의하여 판매한 후 그 위탁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대금을 위 단위농협에 지급하였던 사실, 1975.12.18부터 1976.9.17까지 위 단위농협의 촉탁직원으로 축산물의 계통 출하를 담당하였던 소외 이종욱은 위 단위농협과 총 판매대금의 0.03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76.1.7부터 같은해 9.17 사이에 위 단위농협자금으로 한우 506두를 구입하여 위 단위조합장 명의로 위 축산물공판장에 위탁판매통지서(도축신청서)를 제출, 도축하여 판매하고, 수수료로 금 56만원을 위 조합에 지급한 사실로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부세무서장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위 이종욱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사실통보내용과 서울지방국세청의 실지거래자 조사결과에 의거 원고와 위 단위조합간의 축산물 위탁판매는 실제상 원고와 위 이종욱간의 거래로서, 동인은 위 단위조합의 촉탁직원으로 있으면서 실재로는 독립적으로 자기책임 아래 원고와 축산물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제세로서 동인에게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농협판매분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제세가 이미 징수조치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위 단위조합간의 축산물거래를 위장거래로 통보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거래분에 대하여 보고서제출이 없다 하여, 동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동 소외인이 개재되어 거래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고 보면, 원고가 한 위 단위조합과의 거래를 동 소외인과의 거래의 위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1974.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7464호)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고있다. 원심거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12호는 「농업협동조합법 및......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축산물......의 대금」이라고 규정하여 위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만 지급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될 뿐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조합간의 거래에까지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분명치는 아니하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위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고, 동법 제15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위 중앙회는 회원을 위한 판매사업을 할 수 있고, 동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는 단위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행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에서 원고가 위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받은 한우 506두는 원고가 직접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것은 아니더라도 위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른 원고의 회원인 위 조합을 위한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법의 위 규정들과 중앙회나 단위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매입한 농산물 등의 대금에 대하여는 지급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과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인 단위조합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대금에 관하여도 지급보고서의 제출의 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업무에 대한 세금과 각종 부과금을 면제토록 한 규정과 1976.12.31 대통령령 제8350호로서 위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중앙회와 회원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지급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됨을 명백히 한 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이해되어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당시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불명자료 가산세분)에 대하여,
이건 거래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인세법(1976.12.22. 개정전 법률)제66조 제1항은 도매업 등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영수할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서(판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8조의2, 제129조 제6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원고 법인에게도 판매보고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면, 지급조서나 판매보고서의 거래내용 및 거래상대방을 실지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분명한 지급조서 또는 보고서의 거래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1976.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8350호 제114조 제3항(동령은 1977.1.1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불명자료중1976년도 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은 없다.)에는 (1)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조사한 결과 사실과 상이한 때, (2)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번호)나 영업자 납세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때 등을 법 제41조 제4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의제하고 있는 한편, 1974.12.31 개정 대통령령 제7464호 동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위 령 제8350호 제4항과 같음)에는 (1) 거래일 현재(영업세법에 의하여 정당히)영업자 납세번호증의 교부를 받은 자(검열을 받은 자 포함)또는 납세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와의 거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와의 거래, (3)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일 이후 거래상대자가 소재불명된 것이 확인된 거래 등에 대하여는 위 법 제41조 제4항(위 대통령령 제8350호 제114조 제3항)의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각 규정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1977년도분 이 사건 판매보고서 중에서 거래상대자의 영업장 소재지 지번기재를 누락한 것, 영업장 소재지를 오류기재한 것, 영업자 납세번호를 오류기재한 것 등은 일응 위 령 제8350호의 불명자료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한편 이 모두가 거래상대자들이 거래 당시에 영업자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들이거나 거래후 전출선 불명으로 확인된 자들이라는 것이니, 원심판시와 같이 정부가실지조사한 결과 거래상대자의 거래사실부인(5건), 위장거래분중 거래상대자의 무재력 및 명의위장분(5건)으로 밝혀진 판매보고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보고서에 대하여는 위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3항( 개정후 제4항) 제1, 3호에 각 해당하여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당시 법인세법 제66조제41조 제4항의 해석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