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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판시사항】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신문종료 전에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나석호, 이수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노36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외 망 김산지의 사망일시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위 김산지의 사망일시는 1961. 음 1.22이며 1969.12.23에 그 사망신고를 함에 있어 1961.7.15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동 사망일시를 1967.1.22(음)이란 전제에서 나온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 1에 관하여,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원 1974.6.25. 선고 74도1231 판결 참조)피고인 1이 선서한 법정에서 일단 위 김산지는 1961.7.15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대방의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으로 사망한 정확한 날자는 모른다고 정정 진술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결국 위 김산지의 사망일자를 확실이 모른다고 한 취지의 증언을 한 셈이 되고 이 확실이 모른다는 진술이 자기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니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에 관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김산지가 1961. 음 1.2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2가 선서한 법정에서 김산지가 1961. 음 1.22에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음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또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