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이 본안에 관한 재판으로서 판결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고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10 자 82사11 결정(동지)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홍대성 외 4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2.8.24자 82다카873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 유】
1. 피고들(준재심신청인들, 이하같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 결정은 피고들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문만 있을 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2.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상고를 허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을 뿐이고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언급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 민사소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정에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되어 있고, 같은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는 이유를 붙이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는 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하여 " 대법원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당사자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상고허가여부의 재판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절차에 관한 위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을 모법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도 논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결정으로 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법상 판결사항에 속하는 본안 자체에 관한 재판이므로 결정으로 재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판결로 재판할 성질의 것이니 위 규칙 제9조 제1항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이 사건 재심사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명치 아니하나,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은 당해 사건을 상고심에 계속시킬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며 이미 계속된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그 종결여부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므로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이 반드시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