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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875 판결]

【판시사항】

.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한 농업협동조합의 토지매매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조합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수원지구 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이성용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4.17. 선고 80나2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1976.12.31.개정전) 제3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동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리안과 손실금처리안 등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그에 해당된다 하여도 위 규정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 조합의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이 사건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농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판시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 판례들에 상반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위 판례들에 따르면, 동법 제38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도 강행법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필경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귀착하고 그외 소론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