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이 공지된 인용고안으로 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거절사정된 사례
【판결요지】
구멍탄에 관한 출원고안과 그 출원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회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출원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출원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출원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출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홍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12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1979.8.18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외곽탄공(2)은 통상의 탄공과 같게 천공하고, 중간탄공(3)은 외곽탄공(2)보다 약간 크게 천공하여 그 상단에 협소공 (4)를 형성하고 중앙에는 형 대공을 천공하여 그 상하부에 협소공 (5),(6)을 형성하고 중앙에 보열실(7)을 갖도록 구성하여서 된 구멍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고안과 그 출원 전에 공지된(실용신안공보 제88호 제116-119면)인용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의 기재내용 중에 탄공을 하광 상협으로 하되 계단각을 설치하여 화기가 탄공을 통과할 때 단각에 의하여 와권작용을 일으켜 고열을 발생케 하는 것과 이 사건 고안에서 탄공의 상단에 협소공을 형성한 것과는, 구조상으로 계단의 수만 다를 뿐, 작용효과는 동일한 것이라서 양자의 기술사상은 동일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고안에서는 인용고안과는 달리 중간에 형 대공을 형성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고안의 효과가 우수함을 인정함에 족한 자료도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과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다만 구조상에 적은 차이는 있으나 그로 인한 별다른 작용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