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차처분취소
【판시사항】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1969.8.4법률 제2138호) 제31조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합동운수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상고인】
경기도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0. 선고 81구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부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사고건수/보유대수X10)에 따라 원고들 보유차량의 1981년도 연간 사고지수를 산출하면 9이상이 되므로 이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 보유차량의 일부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위와 같은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피해상황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건수 발생을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1981.12.31.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제31조 제5호로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가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되었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보유차량의 사고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고지수만으로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의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관한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