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직무태만으로 거액의 정부양곡대금 횡령사고를 야기케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거액(29,790,180원)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지방농림기원, 지방행정주사보)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고(김제군수)의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지방농림기원, 2는 지방행정 주사보로서, 김제군 월촌면 관내의 정부양곡 수매현장에서 수매사무에 종사하던 중, 정부양곡 수매요강에 의거하여 원고들은 시,군 분임양곡 관리관을 대리하여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를 필한 출하양곡에 대하여 출하자별로 곡종과 등급별 수량을 확인한 다음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출하자, 1부는 보관창고주에게 주고,정본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1은 1980.11.17부터 같은해 12.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원고 2는 1980.12.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수매업무를 담당처리하면서 단 한 번도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직접 작성한 바 없이 창고주인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가 작성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오던중 원고들은 정조 1,278가마가 위 창고에 입고되지 않았는데도 소외 2가 허위작성한 그에 관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만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주어서 소외 2로 하여금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1,278가마의 매수대금 29,790,180원을 불법 인출하여 착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은 원고들이 정부양곡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