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알선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감도506 판결]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죄의 동종, 유사성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므로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 선고 82노419, 82감노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1982.3.23. 선고 82도104, 82감도19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