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결론적으로 볼 때 불온 서적이 아니더라도 그 일부 불온한 내용만의 요약발표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판결요지】
피고인이 구입, 탐독한 후 그 내용을 요약 발표한 “사회운동이념사”가 불온서적으로 판정되어 판매금지된 바 없고(그후 판매금지됨) 그 책의 결론부분이 온당하다 하여도 그 책 중의 일부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불온써클로 단정되어 등록취소된 바 있는 써클회원들에게 발표한 소위는 그책의 불온서적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철, 김준태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9.24. 선고 82고군형항제242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2점 및 변호인(국선) 김준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군사법경찰과 군검찰 및 제1심 공판정에서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은 모두 논리정연하고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변명 이외는 그것이 군사법경찰관의 고문에 의한 또는 그 고문에 연유한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내용을 인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변호인 최영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 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학교당국으로부터 불온써클로 단정되어 등록취소된 바 있는 농촌문제연구회의 회원으로, 1979.12.7 “사회운동이념사”라는 책자를 구입 탐독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써클에서 위 책에 대한 내용발표 및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소유와 돈이 척도가 되어있는 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정부와 공공의 복지를 보장하기가 어렵거나 불능하므로 가진 것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공유재산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를 소유한다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주의는 본건주의를 시민사회로 발전시켰는데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소외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혁명운동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등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인정, 동조하는 발표를 하고 1980.5말경 위 써클에서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인이 주제발표를 하면서 반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발언을 하자 위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시킴으로서 국민과 정부간에 심한 괴리감을 조성시켜 사회를 혼란속에 빠트려 정부를 전복하고 대한 민국을 적화하려는 북괴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발표내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노트에 기재하는 등 위 발언에 동조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입, 탐독한 후 그 내용을 요약 발표한 위 “사회운 동이념사”가 당시 불온서적으로 판정되어 판매금지된 바 없고(그후 판매금지됨) 그 책의 결론부분이 온당하다 하여도 그 책중의 일부내용이피고인이 발표한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만을 발췌하여 위 써클회원들에게 발표한 소위는 그 책의 불온서적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윤부철의 북괴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듣고 써클회원들과 함께 토론에 참가하고, 그 자리에서 위 내용을 노트에 기재하는등 하였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서 보아 위 발표내용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 김준태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