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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054 판결]

【판시사항】

식초가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 제10조,
동법시행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

【판결요지】

피고인이 양조식초 및 현미식초를 판매하면서 이 식초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암 등 성인병의 예방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벽보를 포장속에 동봉판매한 소위는
식품위생법 제10조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1. 선고 82노1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은 그 제10조에 식품첨가물과 기구, 용기 및 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은 지나치게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 허위표시 과대광고와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1981.7.2자 보건사회부령 제677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과대광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은 양조식초 및 현미식초를 판매하면서 이 식초를 마시면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암 등 성인병의 예방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벽보를 포장속에 동봉 판매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식품위생법 제10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가 식품학, 영양학 등에 의한 문헌을 이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밖에 일건 기록상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위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소론 논지는 이 점에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