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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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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728 판결]

【판시사항】

도로부지인지 여부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변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도로 연변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 도로 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 따로 연변건물들과 도로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변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신순자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최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2. 선고 82나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로 사용중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1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1심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를 배척하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기재와 1심 증인 이덕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 도로변의 건물 사이에 위치한 공지로 방치된 채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와 접속하여 시멘트로 포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사용료 상당손해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도로 자체의 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차도로 사용되는 도로의 연변에 위치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고 그 도로가 위치한 주위환경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인도의 설치가 그 도로의 사용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연접토지는 도로의 사용에 부수하여 사실상 도로일부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수정산복도로 부지에 연접하여 그 도로와 도로변 건물들과의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긴 하여도 위 토지가 위 도로사용에 불필요한 공지로 방치된 토지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산복도로가 차도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주택 또는 점포 등이 밀집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위 도로와 도로변 건물 등과 사이에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의 사용에 부수하여 사실상 도로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도로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서 연변 건물들과 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전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