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임의로 타인 소유물을 취거하였다가 반환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의 존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다거나, 현금을 가져나올 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소유자의 사전 승락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2노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참조)피고인이 임의로 가져나온 카메라를 전당포 입질이 여의치 아니하여 후일 되돌려 주었거나 현금을 가져 나올때 일시 차용한다는 쪽지를 써 놓았다 하여도 카메라의 소유주 공소외 이형재 및 현금의 소유주 이은숙의 사전 승낙없이 카메라와 현금을 가져 나왔다면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전과로 수형복역 후 불과 6개월 미만의 기간내에 또 다시 절도범행을 한 것을 위시하여 약 6개월 동안의 단시일내에 5회의 절도행각을 한 점을 미루어 본건 범행을 상습에 인한 것이라고 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