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560 판결]
【판시사항】
확신없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립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3.22 선고 4293형상690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상259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형, 차형근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2.3 선고 81노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들을 검토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문 정일이 위증하였다는 확신없이 동인이 위증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