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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09 판결]

【판시사항】

도로법 제47조에 있어서의 도로의 의미

【판결요지】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하여 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하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노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본건 도로가 도로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아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도로법 제2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노선이 인정되었다거나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이상 이를 동법 제47조가 규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본건 도로가 사도법상의 사도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서 사도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