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감도37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의 보호감호 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 유무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소정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가감할 재량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280,82감도250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7 선고 82노2844,82감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판시이유와 같은 이상 원심판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소정기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가감할 재량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보호감호처분을 면하게 해달라는 논지는 사회보호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