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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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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대법원 1983. 2. 22. 자 82카73 결정]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전문】

【신 청 인】

김동준

【상 대 방】

주식회사 대구은행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2.11.10 선고 82나459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른바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상의 상고허가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신청인 당원 82다734호에 의하여 별도로 상고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