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은 판결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허가신청상대방, 준재심신청상대방】
이성호
【피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장한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2.10.12자 82다카573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의 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 유】
피고(준재심신청인)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 결정은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고 있으나 주문만 있을 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모법인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상고허가 여부의 재판이 판결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3.2.10자 82사16 결정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