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판시사항】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장기재에 부합하는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의 주소도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12.23 자 65마1066 결정,
1981.5.30 자 81그6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김원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상 대 방】
송시봉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2.3 자 82카12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 당원 1965.12.23자 65마1066 및 1981.5.30자 81그6 결정 각 참조)판결에 표시된 바가 원고의 소장 기재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의 판결에 원고의 주소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55의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표제부에 표시된 그 목적물의 소재지 및 원고의 주소(갑구란에 표시된 소유자 주소)는 위 같은동 55의 14로 기재되어 있으니 위 판결의 같은동 「55의 4」는 「55의 14」의 오류임을 쉽사리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인의 이건 경정신청을 허용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막연히 기각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