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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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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4 판결]

【판시사항】

서해안에서의 조업구역제한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업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 사이의 분규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선박이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어업허가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선주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위 조건 위배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업법 제15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43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대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수

【피고, 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8.3 선고 82구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심판시 선박을 소유하고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의 서쪽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는 등의 부관이 붙여진 어업허가를 받고 소외 최붕철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위 선박에 의한 수산업에 종사하여온 사실, 위 최붕철은 1981.5.22경 위 조업구역제한선을 약40마일 넘은 중공국 바렌제도동쪽 약 58마일 해상에서 위 선박으로 안강망을 사용하여 조업함으로써 위 부관을 위반한 사실,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어업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선박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폐선될 우려가 크고 타인에 대한 매각도 곤란하여 원고는 막대한 재산상손해를 입게 될 처지에 있게 된 사실, 이 사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월선조업사실만으로서는 이 사건 어업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도 오히려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안에서의 어업허가에 원심판시와 같은 조업구역제한의 부관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 어선이 위 조업구역제한선 밖에서 조업을 하다가 생길 중공측의 어선납치와 그로 인하여 야기하게 될 우리나라와 중공과 사이의 분규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이익에 손실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어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조건위배 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박이 위 어업제한선을 40마일이나 침범하고 비수교국인 중공의 바렌제도 동쪽 58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되어 위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월선조업의 경위는 당시 그곳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위 선박에는 위치측량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선장은 나침판에만 의거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원심증인 최붕철의 증언이 있을 뿐인바 원심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3(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위 최붕철은 원심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위 월선조업을 함으로써 어업허가의 부관에 위배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으니 그의 증언은 위 유죄의 재판에서 확정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선박의 월선조업이 짙은 안개로 인하여 그 위치와 방향을 잘못 판단한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될 것이라는 사실외에 그 판시와 같은 월선조업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는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