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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44 판결]

【판시사항】

명의신탁된 종중소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의 주체는 종중이며 위 종중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1조 제4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덕용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9 선고 81구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온천동 1683 답 814평은 원고가 속하는 광주김씨 해수공파 종중소유로서 종중원인 김기용, 김명하, 김영하, 김성하 등 4명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위 김명하, 김영하, 김성하 등 3명이 사망함으로써 그들의 상속인들이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이봉춘에게 양도될 당시에는 원고 외에 위 김기용 소외 김갑용, 김태용, 김복남, 김애자, 김상열, 양유진, 김상화, 김정신 등의 이름으로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일 뿐 위 양도의 주체는 위 종중이며 이 종중에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종중은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단위로 되는 만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조 제2항은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제3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같은 제4항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는 이에 따라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등의 소득세납세의무를 명정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이 단체를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고 비과세소득에 관한 소론 논지는 원심판시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