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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3. 4. 7. 자 83모11 결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5.4.27 선고 62모26 판결,

1981.2.21 자 81모7 결정,

1981.5.21 자 81모1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태윤기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2.10 자 80로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1.5.25.자 81모12 결정 참조) 기록을 살피건대, 소론 등기부등본이나 특약대리점 설치 계약서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된 것이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정판결 전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들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이들이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니 이를 논난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