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79 판결]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청구가 있는 경우 보호감호청구서의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인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이 반드시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서의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 해당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의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4.12 선고 82감도38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검사가 보호감호청구한 사건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는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이 반드시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 변경없이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를 인정함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이러한 경우 검사의 보호감호청구서 변경없이는 이를 동조 제2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