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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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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158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 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28 선고 81도45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4.6 선고 81노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제1심 공동피고인 의 검찰에서의 진술들이 그 진술경위와 내용들에 미루어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29조의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고 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 한다고 함이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당원 1981.4.28. 선고 81도459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