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부정과 신의칙 위반
【판결요지】
실질상의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그 양수인들이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 8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는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0다58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김성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최상택
【원고보조참가인】
박석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생림토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5 선고 78나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의 상고이유(같은 강안희의 보충상고이유는 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어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들에 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원심은 소외 유창훈, 황석기, 현산홍, 최석순 등이 1970.2.15자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식 16,250주를 양수하고 또 원고가 같은해 5.5자로 그 당시 총주식 3,750주를 위 소외인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70.2.15자의 양도주식수는 18,250이어서 위 원심의 판시는 잘못이나 한편 원심이 채택한 원심의 피고 회사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류 및 주주명부 등에 관한 검증결과 등에 변론의 전취지 등을 종합하면 같은해 5.5자로 20,000주 중의 그 나머지 주식의 처분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어서 원고가 위 두 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3,4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1955.6.15에 자본금 총액 금 5,000,000환(구화),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환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후 1958.8.30과 1962.2.27 및 1969.12.30 등 세차례에 걸쳐 증자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화폐개혁과 주식의 병합 등으로 자본금 총액 금 10,000,000원, 주식의 총수 2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원으로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1958.8.30 개최된 주주총회의 출자결의에 따른 신주를 모두 인수하고 소외 박대근과 더불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운영에 관여한 후 1961년경에는 위 박대근으로부터 설립당시의 원시주주 소유주 10,000주를 양수받고 위 박대근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총주식을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70.2.15과 같은해 5.경 두 차례에 걸쳐 그 주식을 소외 유창훈 등에게 모두 양도하고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었다면, 위 주식양도가 비록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여러해 동안 실질상의 1인 회사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이 피고 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양도 후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과 원고가 주주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소권의 행사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할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각하와 기각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 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