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일부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등록을 마친 경우 동 교부행위와 등록의 효력
나.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시행 전에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등록을 마친 자와 동법 부칙에 의한 신고의무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 또는 자격의 공적증명에 불과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 명단의 등록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 시행당시 이미 그 개정전의 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가.
세무사법 제6조
나.
동법시행령 제11조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8 선고 82구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강진군청과 광주세무서 등 원판시 관서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서기나 주사보로 10년 8월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는 구 세무사법(1961.9.9 법률 제712호) 제3조 제7호 소정의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6조 소정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세무사자격증의 교부행위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고 세무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취지는 그 법개정 전의 구 법상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그 개정법률 시행당시 까지 세무사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격자들에게 개정법률 시행 후 일정기간동안의 신고기간을 주어구법에 의한 자격취득대상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개정법률 시행당시 이미 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구 법상의 세무사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세무사명부의 등록까지 마친 원고에게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그밖에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모두 이유없다. 또 원고가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이 건에 있어서 개정 전 세무사법 제3조 제7호 소정의 "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산입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