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경정
【판시사항】
가. 판결경정신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나. 원고의 주소와 다른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판결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다루어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판결경정사유인
민사소송법 제197조 소정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나.
제19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7.26 자 66마579 결정,
1982.5.11 자 82마4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신청인】
정길자
【상 대 방】
김성호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20자 83카124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판결 경정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신청인이 특별항고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항고는 특별항고로서 다루기로 한다.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자인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론은 판결에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적혀있지 아니하면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양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결정에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