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판결의 기초가 된 귀속재산불하처분의 취소와 재심사유를 안 때
【판결요지】
귀속재산 매각(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을 원인으로 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후에 그 매각처분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시 취소확정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확정 당시에 당초의 불하받은 자에 의한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취소판결시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3.2 선고 78다2287, 2288 판결,
1979.4.24 선고 79다292 판결,
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
1981.2.10 선고 80다738, 739 판결,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
【전문】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천혜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김유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사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별지 제3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도합 70여만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산하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59.6.30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에게 이를 매각처분(불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59.9.29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하 피고 정신학원이라고 약칭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그 뒤 원고산하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60.1.25에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의 1959.6.30자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1966.2.11 대전지방법원에 66가195호로 동 별지 제3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66나3179호로 항소하였으나 1967.10.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대법원 67다2545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68.1.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피고 정신학원은 위 피고에 보조 참가하였다)는 원고산하 공주세무서장을 상대로 1960.2.29 서울고등법원에 위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60.1.25에 행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6.2.4 동 법원 68구422 판결로 위 매각처분취소처분중 동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위 공주세무서장이 대법원 76누211호로 상고하였으나 1977.9.28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고 위 행정판결 확정후 피고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1959.6.30자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287, 2288 판결(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38, 739 판결은 위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은 위 67다2545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측 승소의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고 1979.4.24 선고 79다292 판결 및 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은 위 사유로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할 수는 있으나 위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다시 위 1959.6.30자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측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며 다시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위 79다292 판결 및 79다420 판결이 유지되고 위 78다2287, 2288 판결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정하고 피고들은 위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로써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30일내인 1981.12.7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의 기초되는 1960.1.25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1959.6.30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은 1977.9.28 선고 76누211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고 또 당시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1959.6.30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1977.9.28 선고 76누211 판결로써 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로써 비로소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보았음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